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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너지관리기능사 필기] 19년 1회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받아 소비효율등급(또는 소비효율)을 기자재에 표시하고 그 측정결과를 신고할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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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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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시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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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판매업자 또는 시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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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의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해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은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효율관리시험기관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받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3항은 그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도록 규정한다(신고 접수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
- 시공업자는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세관을 하는 자(제37조)로 효율관리기자재 표시 의무와 무관하다.
- 판매업자는 광고 시 소비효율등급·소비효율을 광고내용에 포함할 의무(제15조제4항)는 있지만 측정·표시·신고 의무자는 아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설비·전문인력을 갖추고 승인을 받은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자체측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제15조제2항 단서).
참고: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8조제1항제1호),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76조제2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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