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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4가지 | 2020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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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4가지

해설

①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④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근로자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같은 교육내용을 쓴다.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 중 사고를 막는 기본 안전수칙을 익힌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소음·분진·화학물질 등으로 생기는 직업병을 예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권리·의무와 재해를 당했을 때의 보상 절차를 안다.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업무 부담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한다.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괴롭힘·감정노동 피해에 대응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절차에 참여하는 법을 배운다.

혼동 주의: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기교육 항목이라 여기에 쓰지 않는다. 문항은 4가지를 요구하므로 위 항목 중 4개를 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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