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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산업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게 된 경우 1차 위반시의 행정처분은 무엇인가?
1
파기명령
2
수입중지
3
시정명령
4
생산중지
해설

적합성평가기준 변경신고 미이행은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은 시정명령이다. 적합성평가기준 관련 신고 의무는 제품의 안전·성능 유지를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 즉시적인 생산·수입 중단이나 파기를 요구하는 수준의 중대 위반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 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파기명령, 수입중지, 생산중지는 제품 결함, 기준 부적합 등 안전상 위해가 확인된 경우의 고도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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