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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착공신고를 한 공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착공신고를 한 공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시공자가 변경된 경우

②소방시설공사 기간이 변경된 경우

③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④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변경신고 대상은 시공자, 책임 소방기술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공사 기간'의 변경은 변경신고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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