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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기사 필기] 18년 3회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는가?
1
시정명령
2
개선명령
3
적합성평가의 취소
4
판매중지
해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합성평가 자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정명령·개선명령·판매중지는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의 처분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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