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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자관련법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에 따라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 ]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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