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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무선설비기사 필기] 19년 3회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았을 때 행정처분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시정명령
2
개선명령
3
수입품 대체
4
판매중지
해설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았을 때의 행정처분은 시정명령, 개선명령, 판매중지 등 위반 사실을 시정하거나 유통을 제한하는 조치들이며, 수입품 대체는 이러한 행정처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정명령은 위반 사항을 고치도록 명하는 행정처분이다.
  • 개선명령은 기자재의 기술기준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하는 처분이다.
  • 판매중지는 해당 기자재의 유통을 금지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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