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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차] 19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대상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ㄴ.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ㄷ. 대상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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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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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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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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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제시된 세 경우, 즉 새로운 대상화학물질 도입·유해성 위험성 정보 변경·해당 작업에 근로자 배치가 모두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때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은 근로자가 자신이 다루게 될 화학물질의 위험을 미리 알고 작업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취급 물질이나 그 위험 정보가 달라지는 시점과 사람이 새로 투입되는 시점이 모두 교육 시기가 된다.
따라서 대상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할 때는 물론, 기존 작업이라도 물질이 새로 들어오거나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바뀌면 그때마다 다시 교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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