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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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1. 유해위험성 정보 변경 시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도입 시
3.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 배치 시
해설
법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별표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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