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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필기] 14년 1회차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가 아닌 것은?
1
해당 위반 행위를 정한 정관의 변경
2
해당 위반 행위의 중지
3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4
정정광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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