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령상 해양수산부… | [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수산물품질관리사 1차] 16년 1회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령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1
거짓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4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을 인중한 경우
해설
인증심사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증 대여는 심사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지만 심사 결과 자체를 왜곡한 것은 아니어서, 일정 기간 자격을 묶어 두는 처분으로 다룬다.
반면 거짓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는 자격 취득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사안이므로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유기식품을 인증한 경우도 인증 결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므로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정리하면 자격의 취득 과정이나 인증 결과 자체가 왜곡된 경우는 취소, 그 밖에 심사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자격정지·시정조치로 나뉜다는 기준으로 구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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