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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13년 1회차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표시품 표시방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부정한 지리적표시 사용 등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와 달리,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과태료) 성격의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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