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20년 제29회(경제학원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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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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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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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이 법 시행 당시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자체를 제재하는 과태료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당시에는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만 두고 있었고, 조사의무·조치의무 위반이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의 누설에 대한 과태료는 이후 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 불리한 처우가 금지된다는 점은 당시 근로기준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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