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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8년 제27회(경제학원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3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노사협의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5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해설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
따라서 시정명령권자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노사협의회 설치 대상과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예외, 노사 동수로 각 3명 이상 10명 이하인 위원 구성, 사용자위원의 구성, 근로자위원의 선출·위촉 방식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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