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7년 제26회(경제학원론)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교대근로 개편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2
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3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4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5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설
고용창출 지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를 고용하는 경우의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이므로, 대규모기업이 고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자격 기준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반면 교대근로 개편 등 근로시간 조정을 통한 실업자 고용으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시간제직무 개발을 통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인력수급 불일치 업종 등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의 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해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는 모두 시행령이 열거한 지원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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