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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23년 제32회(경영학개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노동위원회는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차별적 처우등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제출 요구는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가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정신청 시 차별적 처우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점,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점, 고용노동부장관이 차별적 처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점, 차별적 처우등을 받은 날(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은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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