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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3회차

출제제외 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 ㄱ )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 ㄴ )회의 기간은 ( ㄷ )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ㄱ : 1, ㄴ : 2, ㄷ : 2
2
ㄱ : 2, ㄴ : 1, ㄷ : 2
 
3
ㄱ : 1, ㄴ : 2, ㄷ : 3
4
ㄱ : 2, ㄴ : 1, ㄷ : 3
 
해설

※ 법령 개정 안내(현행 기준 정답 없음)
이 문항은 출제 당시 조문(육아휴직 2회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개월 이상)을 묻는다. 그러나 2024. 10. 22. 법률 제20521호 개정(시행 2025. 2. 23.)으로 제19조의4는 육아휴직 3회 분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회 1개월 이상으로 바뀌었다. 현행 기준 정답은 (ㄱ)3·(ㄴ)1·(ㄷ)1 이지만 보기에 해당 조합이 없어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니다. 아래 풀이는 출제 당시 조문 기준이다.

제시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조문이다.
같은 조 제1항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단축하여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잔여기간에 대하여 단축 사용이 가능하다.
즉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순서대로 2, 1, 3이며,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를 제한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 횟수가 아니라 1회당 최소 기간을 제한한다는 점이 두 제도의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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