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 …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현재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 ㄱ )이다.
○ 현재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 ㄴ )이다.
1
ㄱ: 100분의 20, ㄴ: 1천분의 13
2
ㄱ: 100분의 20, ㄴ: 1천분의 20
3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13
4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0
5
ㄱ: 100분의 30, ㄴ: 1천분의 25
해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하는 경우, 그 경감비율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100분의 20이다.
또한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20(2.0%)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율은 이 실업급여 요율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더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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