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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9년 제28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심사 및 재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고용보험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3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자신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4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5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로 하나,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도 자신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직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심사청구가 법령상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은 결정으로 각하해야 한다.
  •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 재심사청구의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신청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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