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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6년 제25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과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수급자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거나 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해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할 뿐, 사업주에게까지 통지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자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정정한 경우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실업을 신고한 상태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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