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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5년 제24회(경영학개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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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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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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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차별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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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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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시정 신청에 대한 명령이나 결정을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서면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사용자 및 그 시정을 신청한 노동조합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요청은 차별행위가 있은 날(단체협약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옳지 않다.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나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대표의무의 내용,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 의무, 시정명령·결정의 서면 통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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