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감정평가사 1차] 21년 1회차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2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지방세법」을 준용한다.
3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위반 건죽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5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해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도 부과될 수 있고, 징수절차는 지방세법이 아니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하고, 반복 부과는 1년에 5회가 아니라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가능하므로 나머지 선택지는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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