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1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의 공표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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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재해자가 연간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4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거나, 은폐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표대상 사업장의 하나는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이며, 이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 사망재해자 기준은 연간 1명이 아니라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다.
- 대상이 되는 것은 중대재해 전반이 아니라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 은폐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실제로 은폐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횟수 기준도 최근 3년 이내 1회가 아니라 2회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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