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통합공표 대상 사업장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장이란 ( )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이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사업장을 말한다. 단, 여기서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사망만인율을 말한다.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도시가스업
전기업
통합공표 대상 사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도시가스업이다.
법령은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것을 합산해 공표하는 대상 사업을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전기업 네 가지로 한정한다. 도급 구조가 깊고 사내하청 사망사고 비중이 높았던 업종을 골라낸 것이어서, 목록에 없는 도시가스업은 아무리 규모가 커도 통합공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두 가지 요건이 더 붙는다. 도급인이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일 것, 그리고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산출한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을 것이다. 이때 사고사망만인율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재해자를 제외하고 산출한 값이다.
업종 네 가지, 인원 500명, 그리고 합산 시 사고사망만인율이 올라가는 사업장이라는 세 축을 함께 기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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