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을 2가지 쓰시오. (단, 선박 및 보트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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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을 2가지 쓰시오.
(단,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제외)
해설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는 원청(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총괄적으로 안전보건을 관리해야 하는 사업 범위를 정한다. 건설업이 아닌 업종은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문제에서 제외한 선박 및 보트 건조업ㆍ1차 금속 제조업ㆍ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이 대상이며, 건설업은 근로자 수 대신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이 대상이다. 건설업에 별도의 금액 기준을 둔 이유는 건설현장이 상시근로자 수보다 하도급 구조와 공사 규모에 따라 위험도가 좌우되기 때문이며, 두 기준 모두 관계수급인 몫까지 합산한다는 점에서 원청의 총괄 관리 책임 범위를 넓게 잡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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