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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 | [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25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은 고려하지 않음)

  • ㄱ. 압력용기
  • ㄴ. 어스드릴
  • ㄷ.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 ㄹ. 파워 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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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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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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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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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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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에 열거된 것으로, 보기 중에는 어스드릴과 파워 셔블이 여기에 해당한다.

별표 21은 사무실 및 공장용 건축물, 이동식 크레인, 타워크레인과 함께 불도저·모터그레이더·로더·스크레이퍼·파워 셔블·드래그라인·클램셸·버킷굴착기 등의 건설기계와 항타기·항발기·어스드릴·천공기·어스오거, 그리고 리프트·지게차·롤러기·콘크리트펌프·고소작업대를 대여 시 안전조치 대상으로 규정한다.

  • 압력용기는 대여 안전조치 목록이 아니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시행령 제78조)에 속하는 설비이다.
  • 사출성형기 역시 형 체결력 294kN 이상인 것이 안전검사대상기계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대여자 안전조치 대상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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