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2/14-2「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설비를… | [산업안전산업기사 실기] 4. 기계 및 운반·하역 안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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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14-2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설비를 쓰시오. (프레스, 크레인 제외)가. ( ① ) 및 ( ② )
나. ( ③ )
다. ( ④ )
라. ( ⑤ )
마. ( ⑥ )
바. ( ⑦ )
사. ( ⑧ )
해설
① 전단기
② 절곡기
③ 리프트
④ 압력용기
⑤ 롤러기
⑥ 사출성형기
⑦ 고소 작업대
⑧ 곤돌라
② 절곡기
③ 리프트
④ 압력용기
⑤ 롤러기
⑥ 사출성형기
⑦ 고소 작업대
⑧ 곤돌라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프레스·크레인과 함께 아래 기계·설비를 안전인증대상으로 정한다.
- 전단기·절곡기 — 판재를 자르거나 구부리는 기계로, 손이 끼일 위험이 크다.
- 리프트 — 동력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다.
- 압력용기 — 내부 압력 때문에 터질 위험이 있는 용기다.
- 롤러기 — 회전하는 롤러 사이 물림점에 손이 말려들 위험이 있다.
- 사출성형기 — 금형이 닫힐 때 끼일 위험이 있다.
- 고소 작업대 — 작업대를 높이 올려 추락·전도 위험이 있다.
- 곤돌라 — 달기발판이 와이어로프에 매달려 오르내리는 설비다.
외우는 요령: 전단기와 절곡기는 법령에서 한 호로 묶여 있어 한 칸에 함께 쓴다. 혼동 주의: 연삭기·컨베이어·산업용 로봇은 안전인증이 아니라 자율안전확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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