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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설비를 5가지만 쓰시오. (단, 세부사항까지 작성하고, 프레스, 크레인은 제외)
해설
가. 전단기 및 절곡기 나. 리프트 다. 압력용기 라. 롤러기 마. 사출성형기 바. 고소 작업대 사. 곤돌라


해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근거하여 제조ㆍ수입 전에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설비ㆍ방호장치ㆍ보호구를 말하며, 프레스ㆍ전단기 및 절곡기ㆍ크레인ㆍ리프트ㆍ압력용기ㆍ롤러기ㆍ사출성형기ㆍ고소작업대ㆍ곤돌라가 기계ㆍ설비 항목에 해당한다.

이 중 프레스와 크레인을 제외하면 전단기 및 절곡기,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 작업대, 곤돌라가 남으며, 이 중 5가지를 쓰면 된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시행령 제78조, 프레스ㆍ전단기ㆍ크레인ㆍ리프트ㆍ압력용기ㆍ곤돌라ㆍ국소배기장치ㆍ원심기ㆍ롤러기ㆍ사출성형기ㆍ고소작업대ㆍ컨베이어ㆍ산업용로봇ㆍ혼합기ㆍ파쇄기)와 목록이 일부 겹치지만, 전자는 제조ㆍ수입 시점의 사전 인증이고 후자는 사용 중인 기계에 대한 주기적 검사라는 점에서 제도의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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