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시ㆍ도지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 [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정보통신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 중 시ㆍ도지사가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공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공사업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공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공사업자가 시정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경우
해설
시·도지사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공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공사업자의 위반 사유 중 일부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선택할 수 있지만,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는 선택의 여지 없이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 공사업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이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도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