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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관리업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소방시설관리업자가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④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해설

소방시설법 제34조에 따르면, 거짓 등록, 결격사유 해당, 등록증 대여 등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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