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관리업 상세 페이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소방시설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소방시설관리업자가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④소방시설관리업자가 관리업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해설
②
소방시설법 제34조에 따르면, 거짓 등록, 결격사유 해당, 등록증 대여 등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나 자체점검 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또는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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