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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6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순간풍속이 몇 m/s 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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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는 옥외에 설치된 양중기의 각 부위 이상 유무를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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