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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 2020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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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해설

①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아래 경우에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내용대로 검사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인정받은 검사주기나 방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안전검사를 면제받고도 아무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자격 없는 사람이 검사한 것이며, 현행법에서는 이 기관을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고 부른다.

혼동 주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인정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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