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 2015년 산업안전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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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경우 2가지
해설
①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99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다. 모범답안의 세 가지가 선택적으로 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다.
- 인정받은 내용대로 검사하지 않은 경우 — 프로그램과 다르게 검사한 경우다.
-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검사 자체를 빠뜨린 경우다.
- 자격자나 검사기관이 검사하지 않은 경우 — 법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자율안전검사기관(구 지정검사기관)이 아닌 자가 검사한 경우다.
혼동 주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선택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라 따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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