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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 어떤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1

화기주의/충격주의

2

가연물 접촉주의

3

물기엄금

4

화기엄금

해설

제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그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강한 산화력으로 가연물의 연소를 촉진한다. 따라서 운반용기 외부에는 "가연물 접촉주의"를 표시한다. "화기주의/충격주의"는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의 표시이고, "물기엄금"은 제3류(금수성)·제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등, "화기엄금"은 제2류(일부)·제3류(자연발화성)·제4류·제5류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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