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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상세 페이지

121년 2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의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할 경우, 어떤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는가?

1

물기엄금

2

화기엄금

3

화기주의,충격주의

4

가연물접촉주의

해설

제 6류 위험물은 산화성 액체로 불연성, 산화성이 강해, 가연물, 유기물, 고체의 산화제와 접촉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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