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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 운반용기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은 수납하는 위험물의 류별 및 품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됩니다. 이는 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고, 해당 위험물의 특성을 즉시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음 표의 빈칸을 채워, 각 위험물에 따른 운반용기 외부 표시 주의사항을 모두 적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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