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1
옥내소화전설비
2
비상방송설비
3
비상경보설비
4
비상콘센트설비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 기준은 원칙적으로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급 적용하지 않으나 , 예외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설비로 소화기구 , 비상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피난구조설비 등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비상경보설비 이다. 옥내소화전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는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