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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상세 페이지

121년 1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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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2

비상방송설비

3

비상콘센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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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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