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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또는 화재 상세 페이지

117년 1회..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은?

1

비상경보설비



2

비상콘센트설비

3

비상방송설비



4

옥내소화전설비

해설

강화된 기준 적용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피난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노유자시설에 설치된 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

의료시설에 설치된 S/P 간이S/P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