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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 [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필기] 22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를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2

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3

지정수량 15배의 알코올을 버너에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4

지정수량 10배의 특수인화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해설

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는 예방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방규정 대상 일반취급소는 원칙적으로 지정수량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이나,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면서 보일러·버너 등으로 소비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 고정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 취급량이 지정수량 10배 이하)는 제외된다.

  • 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이 제외 요건을 충족하므로 예방규정 대상이 아니다.
  •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제1석유류) — 10배를 초과하므로 예방규정 대상이다.
  • 지정수량 15배의 알코올을 버너에 소비하는 장치 — 10배를 초과하므로 예방규정 대상이다.
  • 지정수량 10배의 특수인화물 — 제외 규정에서 배제되므로 예방규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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