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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하는 제조소 5가지 상세 페이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예방규정을 정하여야하는 제조소 5가지

해설

1.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2. 지정수랭 100배 이상의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