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자에게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시키고자 할 때의 교육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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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밸브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2
용접흄·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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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4
작업방법·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해설
아세틸렌·가스집합 용접장치 작업의 특별안전보건교육에는 용접흄·분진·유해광선의 유해성,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 작업방법·순서·응급처치 등이 포함된다. 안전밸브는 압력용기 관련 항목으로 이 교육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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