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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설안전기사 필기] 23년 1회차

사업주가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구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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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가 서로 견고하게 연결되는 구조가 되도록 구성한다.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게 설치하되, 그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체결한 뒤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를 잇는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시스템 비계의 구조) 제2호는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겹침길이를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2분의 1 이상으로 제시한 보기가 법정 기준과 어긋난다.

나머지 보기는 같은 조의 다른 호에 그대로 부합한다. 제1호는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일 것, 제3호는 수평재를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 제4호는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이 이탈되지 않는 견고한 구조일 것을 요구한다. 겹침길이 기준은 받침철물이 수직재를 충분한 길이로 물어 편심하중과 좌굴, 밑단 침하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분수 값 13\dfrac{1}{3} 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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