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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 [건설안전기사 필기]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기사 필기] 15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관한 공표 대상 사업장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관련 법상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2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 이상인 모든 사업장

3

관련 법상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아니한 사업장

4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해설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연간 2명 이상, 중대산업사고 발생, 산업재해 은폐, 최근 3년 이내 산재보고 2회 이상 미보고 사업장 등이다. 다만 재해율이 아니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이 기준이므로, "산업재해율이 평균재해율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틀린 표현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공표 대상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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