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15년 1회차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전에 필요한 조치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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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2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3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
4
방호망의 설치
해설
제338조 등에 따라 지반붕괴·토석낙하 우려 시 조치는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호망 설치, 근로자 출입금지가 해당된다. '인화성 가스 농도 측정'은 밀폐공간·가스폭발 대비 조치로, 붕괴·낙하 위험 방지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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