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 상세 페이지
15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2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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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전에 필요한 조치로 거리가 먼 것은?
1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
2
방호망의 설치
3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4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해설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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