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2년 1회차
비계(달비계·달대비계·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 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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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2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3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라도 작업의 성질상 필요하면 대체조치 없이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할 수 있다.
4
작업발판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 이하로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하되,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상 임시로 해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한다. 아무런 대체조치 없이 안전난간을 임의로 해체할 수 있다는 서술은 이 기준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같은 조의 나머지 기준, 즉 하중을 견디는 견고한 발판재료 사용,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고정, 작업발판 폭 40cm 이상·발판재료 간 틈 3cm 이하는 모두 현행 기준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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