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는 다른… |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몇 [m] 이상 떨어져야 하는가?
1
2.5
2
1.5
3
3
4
1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7조(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에 따라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 그 개구부는 다른 건축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