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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2가지 상세 페이지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2가지

해설

1.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

2.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 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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