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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23년 2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가설통로의 구조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사는 30[°] 이하로 할 것
2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3
경사가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가설통로) 기준상 경사는 30° 이하로 하고, 경사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보기의 '25° 초과'는 틀렸다. 수직갱 15m 이상 시 10m마다 계단참, 높이 8m 이상 비계다리 7m마다 계단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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